청주시,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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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등

내부 인테리어

  • 도배, 도색, 지붕, 조명공사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 (공용화장실 제외)

안전분야

  • 화재경보기, 소화・방범설비 등

POS 및 키오스크



  •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자부담

예를 들어, 시설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PC, TV, 냉장고, 에어컨, 테이블, 의자 등).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신청 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1명당 1개의 사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계약・지출건에 대해서는 지원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 지원은 없지만,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내입니다.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및 현장접수 병행 실시됩니다.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 현장접수: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정책과 사무실(주소: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9일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은 청주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43-201-104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발전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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