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 조회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학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로, 퇴직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수령 조건,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사학연금 제도 개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 후 매월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16년 이후 법 개정으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어, 이제는 10년 이상 근속 시 퇴직 후 매월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0년 미만 근속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5.1%이 반영되어 매년 1월 2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연령 및 수령 요건
|
퇴직 시 연령 |
연금 수령 조건 |
비고 |
|
만 55세 미만 |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 일시금 지급 |
즉시 연금 불가 |
|
만 55~59세 |
만 60세 도달 후 연금 수령 가능 |
조기연금 선택 가능 |
|
만 60세 이상 |
즉시 연금 수령 가능 |
정년퇴직자 다수 해당 |

징계, 면직, 파면 등 비자발적 퇴직자는 수령이 제한되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중복 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 고객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는 사학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재직교직원’ → ‘나의 예상퇴직급여액 조회 가능’ 클릭
- 예상 퇴직일 입력 후 ‘미래 기준’으로 선택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총 재직기간과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10년, 20년, 30년 근속 기준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신청 및 수령 방식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수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수당 및 연금 기준표
|
재직기간 |
퇴직수당 지급률(총보수월액 기준) |
퇴직연금 기준소득월액 반영율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6.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5% |
22.75%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5% |
29.25%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32.5% |
|
20년 이상 |
60% |
39.0% |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이 확정됩니다.

-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2016년 이후 기준)
- 수령 연령은 만 60세 이후부터 가능
- 연금 인상률은 5.1% (매년 1월 2일 반영)
- 퇴직수당은 최대 60%, 기준소득월액의 39% 반영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한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를 진행해보시고, 퇴직 후 받을 금액과 연금 개시 시점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철저한 준비가 곧 안정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