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필기시험 과목 및 일정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응시 자격 요건, 관련 학과, 실무 경력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안내

 

산업안전산업기사란?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 제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 관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취업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총 8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자격증 및 경력

기능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소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2년외국에서 동일분야 자격 취득

 

관련학과 졸업

관련학과 4년제대졸 또는 졸업 예정 관련학과 2년제또는 3년제전문대졸 또는 졸업 예정

훈련과정 이수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 수준 훈련 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입상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능경기대회 입상

 

이 표를 통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관련학과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 직무 관련 학과
  •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관련 학과
  • 보건, 의료 직무 관련 학과
  •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 에너지 관련 학과

 

위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 및 졸업예정의 의미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에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도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이수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응시자격 심사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 시행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 후 정해지며, 필요한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니,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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