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안전성과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 서울지방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비기한‘은 식품 등의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반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되며, 유통기한은 60~7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통기한이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점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 문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촉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섭취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 및 방법

소비기한 표시제의 적용 대상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전체입니다. 총 219개의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있으며, 제조일자 표시 제품은 29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제품은 38개에 해당합니다. 소비기한은 정보표시면의 제목에 “XX 년 XX월 XX일까지” 또는 “XX.XX.XX까지” 등으로 표기됩니다. 만약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주요 사항

항목

내용

도입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비기한 정의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

유통기한 정의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표시 방법

“XX년 XX월 XX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XX일까지” 등으로 표기

적용 대상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전체

계도기간

추가 계도기간 없음 (즉시 시행)

우유류 적용 시기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트포장 제품의 소비기한은 구성 제품 중 가장 짧은 날짜로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병기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유통기한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및 3차 위반 시에는 품목 제조 중지 또는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과학적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제공하여 더 나은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잘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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