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대상 및 대상 업종 지원내용 융자조건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 및 제출처 기타 사항 지원대상 및 대상 업종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융자금리는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입니다. 융자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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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