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완벽 가이드 및 신고 기한 총정리

최근 재테크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장되지 않은 유망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외거래 플랫폼이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하지만, 막상 매도하고 나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죠. 특히 대다수 초보 투자자분들은 증권사 앱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혼란스러운 2025년~2026년 현행 기준의 정확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과 함께 놓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신고 기한, 주의사항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나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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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의 기본 개념과 과세 표준

본격적인 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왜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판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과세 표준’이 이익이 아닌 ‘양도가액(매매대금 총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듯, 비상장주식도 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다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보고 팔았을지라도 주식이 거래된 총 대금이 존재한다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 무조건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간과하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2025년~2026년 현행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비교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법 개정 기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세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장 종류별 시기별 세율 변동 추이를 표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 2022년 2023년 ~ 2024년 2025년 ~ 2026년 현행 출처 및 확인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50% 0.43% 0.35% 0.35% 국세청 법령정보 (2026년 6월 확인)
코스피 (장내) 0.10% (+농특세 0.15%) 0.08% (+농특세 0.15%) 0.05% (+농특세 0.15%) 0.00% (+농특세 0.15%) 국세청 법령정보 (2026년 6월 확인)
코스닥 (장내) 0.25% 0.23% 0.20% 0.15% 국세청 법령정보 (2026년 6월 확인)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등 장내 거래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코스피는 기본 거래세가 0%가 되었고 코스닥은 0.15%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2023년에 인하된 0.35%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주식 거래세 인하’라는 문구만 보고 비상장주식도 같이 엄청나게 줄었을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외거래는 여전히 0.35%가 적용되므로 계산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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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하면 백분율 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장주식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증권사 시스템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양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고개 숙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 거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반기별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거래 (1월 1일 ~ 6월 30일 매도분):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 하반기 거래 (7월 1일 ~ 12월 31일 매도분): 다음 연도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혹독한 가산세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세금 납부를 미룬 기간만큼 일별 0.022%(연 환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매일 누적되어 불어납니다. 주식 매도 후 번거롭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고지서를 마주할 수 있으니 다이어리에 마감일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실제 투자 커뮤니티나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매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증빙 서류 철저 보관: 1년에 두세 차례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반기 말에 신고하려고 하면 계약서나 이체 내역이 섞여 계산이 꼬이기 쉽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부본, 대금 이체증빙을 캡처하여 별도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 비상장 플랫폼 원천징수 여부 재확인: 최근 서울거래 비상장이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같은 앱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연계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개인이 해야 하며, 거래세조차 대행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 거래 내역서에서 세금이 차감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가족 간 거래(특수관계인) 주의: 액면가 그대로 가족에게 넘기거나 무상 증여할 때 거래세는 0원이 될 수 있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이를 ‘시가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낮게 주고받으면 증여세 이슈가 터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양식과 접수 방법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정부24 안내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도 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증권거래세는 수익 금액이 아닌 ‘양도가액(총 매도대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전을 기록하며 눈물의 손절을 하셨더라도 매도 총액의 0.35%는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양도소득세도 무조건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거래세는 거래 대금 전체에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번 돈)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반기 기한 내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Q3. 홈택스로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매우 직관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권거래세’를 선택하시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 그리고 주식 수량과 양도가액만 빈칸에 채워 넣으면 현행 세율인 0.35%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핵심 요약 및 Action Plan]
1. 2025~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이며,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2. 상반기 거래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반드시 반기별 자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일별 연체이자가 붙으니 매매계약서를 챙겨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