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동해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입니다.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청정연료(LNG, LPG) 전환비용입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가스공급,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본 지원사업은 신청 마감일인 23년 4월 14일까지 환경과에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3층 환경과 기후변화팀입니다.
추가 안내
사업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 및 문의사항은 동해시청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