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동해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대기배출 연료전환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입니다.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청정연료(LNG, LPG) 전환비용입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가스공급,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해시 대기배출 연료전환

지원 방법

본 지원사업은 신청 마감일인 23년 4월 14일까지 환경과에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3층 환경과 기후변화팀입니다.

추가 안내



사업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 및 문의사항은 동해시청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