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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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엔진교체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 (기존) 지게차, 굴착기 ⇒ (변경) 지게차, 굴착기 + 로더, 롤러, 지게차 LPG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 가능함
  • 매연 저감장치 :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광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내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엔진교체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5톤급
Tier3 9,628천원 12,310천원
Tier4 11,493천원 14,386천원
Tier3 15,582천원
Tier4 18,000천원
Tier3 17,609천원
Tier4 19,295천원

로더, 롤러, 지게차 LPG 개조

구 분 로더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11,672천원 16,583천원
37kw 이상 56kw 미만 12,521천원
    롤러
  10,856천원

※ 단위: 천원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엔진교체)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함

 

엔진교체 보조금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경우는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 가능합니다. 롤러, 로더, 지게차 LPG의 개조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지게차와 굴착기는 단위는 천원입니다.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을 구분하여 TIER3, TIER4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로더, 롤러, 지게차 LPG 개조의 경우도 지원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방문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의 가능하며, 교체사업자별 연락처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3부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 3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062-613-434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후 건설기계를 보유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광주광역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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