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및 신청 요건
- 모집 대상: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모집 규모: 총 6개사 정도
- 신청자격 및 요건: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건축물등록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도 유사사업 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력파견업체, 생산도급업체(생산기반시설 무업체)
- 회사 인수・합병・통폐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 부실기업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내용
선정된 기업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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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이며 부가세 기업부담입니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재원비율 지원금 70%, 자부담 30%)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안전)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료첨부(기술보증보험 가입증명서, 근로환경개선비용 산출서 등)
- 제출방법: 구미시청 별관1 3층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 (☎ 054-480-6207)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54-470-8589)
마감일
신청 마감일은 2023년 4월 11일입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