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식시설현대화 융자 사업 계획 2차 공고

고창군에서는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양식시설현대화(융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창군 양식시설현대화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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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원규모

  • 구 분: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지원한도: 80억원 이하 (신 설), 50억원 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 융자지원: 총사업비의 80%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자담: 총사업비의 20%
  • 고창군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합니다.


고창군 양식시설현대화 융자사업

지원자격



  •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를 받은 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합니다. 단,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이번 사업은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신청 기간: 2023년 4월 7일
  • 신청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전화번호: 063-560-2642

 

기타 사항



이번 사업은 융자금 지원을 통해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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