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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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대상 업종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으로 구분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융자금리는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융자한도는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입니다.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기본) 1.8% / (금리우대) 0.5%~ 1.0%입니다.

 

대출취급은행 및 제출처

대출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이며, 제출처는 충북기업진흥원입니다.

 

기타 사항



본 지원계획은 차수별로 다르며, 해당 공고문의 계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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