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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및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금리한도 :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지원기간 : 3년)
- 금리 3.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지원대상
-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 ·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신한은행 증평지점, KB국민은행 증평지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문의처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평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043-835-4013)
- 충북신용보증재단 동청주지점 (☏ 043-279-7950)
-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 043-249-5770)
기타
-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대출 승인 후 증평군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상환 전에 이자 지원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담당부서: 증평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043-835-4013
증평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발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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