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주요 내용 및 기능 확인하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국가농림축산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기능, 그리고 접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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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농림축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웹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농림축산정책, 규제개혁, 국민소통, 알림소식, 정책홍보, 농식품부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능

정보공개

정보공개 서비스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집행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투명한 정보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농림축산분야의 규제개혁과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권한 부여와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국민소통



2020년과 2021년 농림축산부의 업무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도, 일자리, 정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분야의 최신 소식과 이슈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링크도 제공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58호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공고인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공고 내용

  • 목적: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 및 공급합니다.
  • 근거: “수의사법” 제16조의4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시행됩니다.
  • 평가인증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 평가대상: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 평가방법 및 절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 평가인증 기간 중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보고 의무.

 

평가인증 추진일정

  • 신청접수 공고: 2023년 9월 5일
  • 결과판정 및 심의: 2023년 12월 1주

 



평가인증 신청 기관은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반드시 보고 의무가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044)201-2654·2655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림축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 축산, 식품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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