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최저임금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금액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세전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때 월급은 식대, 교통비,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최저임금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사항
- 근로시간은 일급 또는 월급 여부를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 월급을 입력할 때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입력하며, 추가 항목이 있다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 기타 수당은 다른 수당 이외의 수당을 이름과 금액을 입력하고 매월 지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한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 확인
결과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경우 “위반 없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전국 지방고용관서로 문의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3 최저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통해 2023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시간×1.5) = 유급 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아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를 나타냅니다.
2023 |
9,620원 |
76,960원 |
461,760원 |
2,010,58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366,400원 |
1,914,44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348,800원 |
1,822,480원 |
2020 |
8,590원 |
68,720원 |
343,600원 |
1,795,310원 |
2019 |
8,350원 |
66,800원 |
334,000원 |
1,745,150원 |
2018 |
7,530원 |
60,240원 |
301,200원 |
1,573,770원 |
2017 |
6,470원 |
51,760원 |
258,800원 |
1,352,230원 |
2016 |
6,030원 |
48,240원 |
251,200원 |
1,260,270원 |
2015 |
5,580원 |
44,640원 |
223,200원 |
1,166,220원 |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