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값이 공시 가격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부과되며,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1년에 변경되어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0.6%에서 0.3%까지 낮아지고, 2 주택자의 경우 최대 6%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 납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하며, 세율과 법정 공제세액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납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공제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
공 제 금 액 |
주택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재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링크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