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과 초과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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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202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알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경우,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보본인환급’ 메시지와 소액 입금 확인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알림 서비스 팝업으로 ‘건보본인환급’ 메시지와 함께 소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은행계좌 변경 시 해당 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과 지사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과 국민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

인터넷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는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년 전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한 경우

이미 2년 전에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과 중요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의 이러한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초과금 혜택의 중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초과 금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초과금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는 건강보험 공단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개인별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기준보험료로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와 가입자/피부양자는 각각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다양한 신청방법

초과금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선전화(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로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제3자 위임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건강은 최우선입니다. 환급금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1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통해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혜택 확인

초과금 혜택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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