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세(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종합 부동산 세의 확인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 조회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확인: 홈택스는 PC에서 ‘세금 납부’ 항목에서 종합 부동산 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1]를 통해 국세청의 종합 부동산 세 개요 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을 이용한 확인: 손택스 어플을 통해 종합 부동산 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 납부 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편리한 방법입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의 납부 가능시간인 07:00~23:3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 납부한 경우 다음 날 07시 이후에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납부: 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종합 부동산 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납부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 기간 내에 종합 부동산 세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조회된 세금이 다르다면 먼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 부동산 세를 매년 12월에 잊지 말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하도록 합시다.
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
0.5 |
– |
0.5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0.7 |
60만 원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1.0 |
240만 원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2.0 |
1,440만 원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3.0 |
3,940만 원 |
94억 원 이하 |
2.0 |
3,620만 원 |
4.0 |
8,94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 원 |
5.0 |
18,340만 원 |
법인 |
2.7 |
– |
5.0 |
– |
15억 원 이하 |
1.0% |
15~45억 원 |
2.0% |
45억 원 초과 |
3.0% |
결론
매년 12월에는 종합 부동산 세를 잊지 말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하도록 합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편리하며, 고지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합시다. [^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확인하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