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자산형 재테크 상품입니다. 이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부과 안내
2023년 4월 6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카카오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비과세로 알려졌던 청년희망적금은 실제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 확인 방법
가입 시 가입자의 총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2022년에는 20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부과 안내를 받으면서 2021년 귀속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득조회 방법
세무서에서는 소득조회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니, 귀속된 근로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과 이자 계산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에 기본이자 5%와 우대이자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이자를 계산해보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994,43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당시 비과세로 알려진 청년희망적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무처에서 제시하는 귀속소득 조회 방법을 따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