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현금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와 정부의 기여금 지원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9~34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용과 특전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1년마다 개인 소득 현황을 심사하며, 연봉 변동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조정된다. 하지만 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의 기여금이 중단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포함된다.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적인 점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하며, 여러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정과 중요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거친다.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가입자가 만 34세를 넘어도 가입은 유지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따라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