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근로자들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 근로자의 연령(65세 이후), 근로시간(주 15시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본국법에 따라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선택)
-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실업급여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입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 한국고용보험공단
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및 연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입시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