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신청 방법 1분정리

외국인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근로자들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1. 고용보험 가입 원칙
  2.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3. 근로자의 연령(65세 이후), 근로시간(주 15시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5.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본국법에 따라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7.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선택)
  8.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실업급여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입니다.
  10.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 한국고용보험공단
    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및 연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입시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