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방식, 추가문의 안내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을 해결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라진 고용촉진장려금이 2023년을 기점으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고용촉진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중인 사업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실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에 가입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방식



고용촉진 지원금은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3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치 또는 12개월치를 지원하며, 신청은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채용한 다음 6개월간의 고용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추가 문의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로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고용장려금 대상을 확인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고용장려금 대상 조회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와 전국고용센터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hwp





전국고용센터연락처.hwp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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