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

2023년에는 4대보험 요율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번 요율 변경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 근로자 요율: 4.5%
  • 사업주 요율: 4.5%
  • 요율 변동 없음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 근로자 요율: 3.545%
  • 사업주 요율: 3.545%
  • 요율 상승: 이전보다 0.59% 증가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담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 요율 상승: 이전보다 12.81% 증가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훈련으로 나뉨
  • 근로자 요율: 0.9%
  • 사업주 요율: 0.9%
  • 추가로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 적용
  • 평균 요율: 1.43%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율: 0.10%
  • 사업주가 납부

 

키워드: 23년 4대보험 요율

이와 같이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보험의 요율 상승 및 유지, 산재보험 요율의 업종별 다름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23년을 맞이하여 개인과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