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는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가점’은 당첨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본인의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고, 소중한 당첨 기회를 박탈당하곤 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 당첨 원인 중 상당수가 ‘가점 계산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홈(Cheongyak Home) 공식 계산기를 활용한 정확한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과 더불어,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양가족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계산의 함정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 (구조적 이해)
대한민국의 민영주택 청약 제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기 단지의 당첨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 평가 항목 | 세부 기준 | 최고 점수 |
|---|---|---|
| 무주택 기간 | 만 30세 미혼 시점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최대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 (최대 6명 이상) | 35점 |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경과 기간 (최대 15년 이상) | 17점 |
| 합계 | 84점 | |
단계별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 (청약홈 공식 가이드)
가장 공신력 있는 도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의 계산기입니다. 외부 사설 사이트나 앱도 편리하지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플랫폼을 거쳐야 합니다.
Step 1: 청약홈 접속 및 메뉴 선택
먼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퀵메뉴 또는 ‘청약연습’ 탭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무주택 기간 입력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구간)
본인의 생년월일과 혼인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 30세’ 규정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지만,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가점이 산정됩니다. 만약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Step 3: 부양가족 수 입력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청약통장 가입일 확인
본인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은행 데이터와 연동되므로 오류 가능성이 적지만, 증명서상 날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지적하는 ‘계산 미스’ 주의사항
커뮤니티(클리앙, 부동산 스터디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적격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AI가 단순히 수치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실제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유주택 부모님과의 동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일지라도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는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가 본인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 이혼과 재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의 함정: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주택 1호만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조건이 매우 복잡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전략: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2024~2025년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가점 분포를 보면, 인기 지역은 최저 60점대 중반에서 최고 70점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점수가 40점대 이하라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 평형(전용 85㎡ 초과 등)을 공략하거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전략적 선택입니다. 무조건 가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결혼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가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Q2.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보유자는 무주택 가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부양가족 산정 시 따로 사는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합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1점의 가치는 수억 원의 가치와 같습니다
청약 가점 1점 차이로 당첨과 낙첨이 갈리고, 이는 곧 자산 형성의 큰 격차로 이어집니다.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라, 내 소중한 청약 기회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청약홈의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점 정보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 공식 계산기: 청약홈ApplyHome 이용 필수
- 무주택 기준: 미혼은 만 30세부터, 기혼은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부양가족: 3년 이상 동거한 부모님 포함 (단, 부모님 유주택 시 제외)
- 만점 기준: 총 84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
- 주의사항: 소형 저가 주택 특례 규정 확인으로 부적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