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며, 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두리누리 지원금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출산/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
- 월평균 보수: 신규 가입 근로자 270만 원 미만 (비과세 소득 제외)
- 재산 과세표준액: 신청일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기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신청일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기준 4,300만 원 미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리누리 지원금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월 평균 보수 × 1.15% × 80%
-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 4.5% × 80%
-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월 평균 보수 × 0.9% × 80%
-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 4.5% × 80%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50만 원일 경우,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보험료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지원액 합 |
납부할 보험료 |
국민연금 |
225,000원 |
90,000원 |
90,000원 |
135,000원 |
45,000원 |
고용보험 |
51,250원 |
23,000원 |
18,000원 |
41,000원 |
10,250원 |
신청 방법
두리누리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국민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리누리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