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

오늘이 시간에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때에 필요하신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모두가 집문서 라고도 부르곤 하게되는데요. 이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이 될 겁니다.

 

살다보게되면 아무래도 분실을 한다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으실건데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매시 난감한 일이 발생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로록 할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장 우선 등기권리증에 관련된 용어정리입니다. 실제로 딱 한번만 교부가 되기때문에 재발급 자체는 불가능그렇지만, 그대로동일한 효력을 발생해주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해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바로 확인서면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보셔서 등기권리증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되어 지십니다. 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확인서면의 경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시고 발급을 받아볼수가 있네요. 그렇지만 작성이 어느정도 복잡할 수 있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에 위임하여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더군요. 이때 수수료는 1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확인서면의 경우는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 놓으면 된답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하여 소개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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